|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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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한합기도총연맹 공인단증 발급에 따른 제반심사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합기도 기량의 합리적인 배양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자격의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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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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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대한합기도총연맹에 가맹된 도장이나 단체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범과 수련 받고 있는 자.
2. 대한합기도총연맹에 가맹되지 않은 국가나 단체에서 합기도단증 보유자로서 지도하고 있는 사범과 수련 받고 있는 자.
3. 합기도 유사단체에서 발급받은 단증 보유자로서 본 연맹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그 취지에 적극적이며 본 연맹의"단"을 받기를 희망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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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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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맹은 심사승인, 심사위임, 심사감독, 심사집행, 단증발행 및 징벌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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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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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국가 및 시.도 협회장은 심사업무 집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한다.
2. 응심자는 심사에 관한 본 연맹의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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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추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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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심자에 대한 본 연맹 승단심사 추천권은 각 국가의 시.도 협회장 및 관장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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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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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규모에 따라 3인 내외로 하며 본 연맹의 지정장소 및 해당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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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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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맹은 심사승인, 심사위임, 심사감독, 심사집행, 단증발행 및 징벌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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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심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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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는 실기와 이론심사로 구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4단까지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나. 5단 이상은 이론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심사는 월1회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 연맹 사정에 따라 조정 실시할 수 있다.
3. 심사는 낙법, 발차기, 술기 분야별로 실시, 심사위원의 “합”, “불”로 판정하며, 불합격 판정 받은 분야는 다음 심사때 재 응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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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승단연한 및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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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구분 |
승단연한 |
제한연령 |
심사내용 |
비고 |
| 필수 |
지정 |
| 1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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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법, 발차기, 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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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심사내용은 "승단심사내용 및 공식용어자료" 참조 |
| 1 - 2 단 |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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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검술, 좌기, 와기 |
1단 과정중 일부지정 |
| 2 - 3 단 |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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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봉술, 연행술, 포박술 |
1·2단 과정중 일부지정 |
| 3 - 4 단 |
3 년 |
18세 이상 |
죽도막기, 단장술 |
1·2·3단 과정중 일부지정 |
| 4 - 5 단 |
4 년 |
25세 이상 |
종합평가 (실기,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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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6 단 |
5 년 |
30세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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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단 |
7 년 |
36세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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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8 단 |
8 년 |
47세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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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단 |
10 년 |
55세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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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단심사시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배양한 자는 본부장 및 해당관장의 책임, 추천에 의하여 대한합기도총연맹 특별 심사규정에 따라 승단연한 규정에 관계없이 승단할 수 있음.
※ 세부심사내용은 각 시.도 본부 및 체육관별 승단심사내용과 공식용어자료 참조
※ 20세 미만의 4단 승단 자격은 3단 승단 취득 5년 경과 후 만 16세 이상 되는 자로서 시.도 본부장 및 지도관장 추천에 의하여 4단 승단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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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연맹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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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연맹 가입 신청서
나. 이력서 및 무력서
다. 보유중인 합기도 단증 원본 또는 사본
라. 주민등록 초(등)본
마. 반명함 사진 5매
바. 소정의 연맹 가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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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승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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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 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공인4단 이상의 사범 자격증보유자가 급증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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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승단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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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심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심사 신청서
나. 주민등록 초(등)본
다. 단증 사본(보유자)
라. 신분증용 사진 3매
마. 소정의 심사비
2. 위 심사 서류는 심사일로부터 10일전에 본 연맹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단, 기일 경과 후 도착 분은 차기 심사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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